[노컷영상] 33만 원짜리 등산화인데 한 달 만에 밑창 뜯겨나가 '황당'
2024-10-16 서현진 기자
부산에 사는 이 모(남)씨는 고가 브랜드 등산화를 한 달 동안 세 번 신었는데 밑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구매업체에 문의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해당 브랜드 신발을 다섯 켤레 가지고 있을 만큼 애용했다며 "33만 원짜리가 한 달 만에 옆면이 터지고 밑창이 뜯겼다"며 "제품 내구성 불량인데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실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또는 접착불량의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거나 장기착화제품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