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AS 피해 속출...민원의 절반 차지

2024-10-11     서현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어난 것.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S 불만' 50.4%(378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는 '구매'(274건)보다 '렌탈'(476건)이 많았고, 'AS 불만' 또한 구매(42.3%)보다 렌탈계약(55%)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 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 선택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 미리 확인 ▲사용설명서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 확인하고 사용 방법 준수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 보관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