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김성중 부지사 “행정력 총 동원해 불법행위 막을 것”

2024-10-15     유성용 기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현재 접경지역 도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조차 없는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책임을 묻게 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