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늘어" 

2024-10-16     양성모 기자
#. A씨는 2021년 8월 23일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기간 3명의 이성을 소개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2021년 11월19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프로모션 상품임을 이유로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 원 미만이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