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늘어"
2024-10-16 양성모 기자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 원 미만이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