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유명 온라인몰서 산 새 점퍼, 화장품 묻어 있고 체취까지

2024-10-23     서현진 기자

서울에 사는 황 모(여)씨는 유명 온라인몰서 산 겨울 점퍼에 화장품이 묻어 있고 체취가 심해 경악했다.

황 씨는 "잠시 입어 본 게 아닌 사용감이 있는 옷이 왔다"며 "불쾌해서 사과받고 싶었는데 별말이 없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같은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다. 이때 반품에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