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63.3% DSR 규제 미적용

2024-10-17     김건우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중에서 63.3%인 118조 원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중 36.7%인 69조 원만 DSR이 적용되었다. 

업권별 미적용 비율을 살펴보면 여신전문업권이 92.1%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업권(86.9%) △보험업권(76.5%) △상호금융업권(68.2%) △은행권(63.3%) 순으로 모든 업권에서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특히 여전업권에서는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은 92%에 달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이 은행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미적용 주요 대출 항목으로는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으로 전체 대출의 28.2%(53조 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DSR 적용 확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면서 막상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DSR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