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이후가 진짜 시작”

2024-10-18     유성용 기자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이후 시점이 분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증권가에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23일을 앞두고 품귀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공개매수에서 5.34% 지분을 확보했다. 영풍·MBK의 공개매수 청약에는 총 110만5163주(5.34%)가 응했고, 영풍·MBK 측은 해당 지분을 주당 83만 원에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세웠던 최대 목표 수량으로 설정한 14.6%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 고려아연의 남은 유통 물량은 14.66%로 전해진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예상한 20%에서 MBK·영풍이 확보한 공개매수 물량을 제외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영풍·MBK에 이어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 ‘품귀주’로 남아있는 유통주식을 매집하는 쪽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개매수 끝난 뒤 고려아연 유통주 수요 증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14일 고려아연이 주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이 MBK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하려는 건데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