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시 최초 구매자가 받은 바우처, 현대차·기아 승계 가능...렉서스 불가
브랜드마다 규정 제각각...구매 시 주의
2024-10-23 임규도 기자
바우처는 신차 구매시 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프로모션 혜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립금, 상품권, 교환권 등 형태로 제공되고 서비스 센터 수리, 엔진오일 교환권, 주유권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2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완성차 15개 브랜드의 바우처 승계 규정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기아·제네시스·르노코리아·한국지엠·KG모빌리티·BMW·벤츠·볼보·포르쉐·폭스바겐·랜드로버 등 12곳은 바우처나 쿠폰의 승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렉서스, 토요타, 아우디 등 3곳은 불가능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바우처 승계가 가능한 현대차, 기아 등 12곳은 바우처나 쿠폰 등 서비스를 차대(차량번호) 기준으로 설정해 중고차 구매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신차 구매 시 받은 바우처나 쿠폰 등이 양도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자가 양도를 받았다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브랜드 본사 차원에서 개인 간 거래를 돕진 않는다.
볼보 관계자는 “바우처, 쿠폰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차대를 기준으로 설정돼 중고차 구매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단 고객이 특정된 바우처의 경우 지급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최초 구입자에게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 측은 “현재 바우처 상품을 제공하지 않지만 규정상 바우처 상품은 중고차로 인수하는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는 “신차 출고시 제공되는 바우처는 승계가 가능하다. 단 매월 변경되는 판촉이벤트의 경우에만 승계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바우처 승계가 불가능한 브랜드는 렉서스, 토요타, 아우디 등 3곳이다. 바우처나 쿠폰은 최초 구매 고객에게만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우디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신차 구매 시 제공받은 바우처 및 쿠폰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막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