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마이트립·부킹닷컴 등 해외 OTA 가격 믿었다가 낭패...할인가·세전가 표시 일쑤
국내 OTA는 문제 없어
2024-10-28 송민규 기자
#사례2=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마이트립을 통해 베트남 나트랑을 다녀오는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같은 일을 겪었다. 결제 페이지에서 안내는 45만4833원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결제는 50만 원이었다고. 업체 측은 “결제 카드별로 할인율이 달라 최종 단계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 OTA를 통해 숙소나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실제 결제되는 금액이 안내 때와는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단계에서 10% 이상의 비용이 추가 결제될 수 있다.
2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제기되는 소비자 사례를 토대로 해외 OTA를 확인해 본 결과 예약페이지에서 표기된 금액과 실제 결제단계에서 실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국내 OTA에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해외 OTA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적용받을 수 없는 할인 금액을 가격 검색 및 비교 페이지에 노출 △ 세금을 별도로 표시 △할인 코드미적용 등의 이유가 있다.
아고다는 세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검색 및 비교단계에서 노출했다. 부대비용은 결제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
최종 결제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또 소비자가 여행 일정을 마치고 추후(60일~120일 사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캐시백을 미리 제한 금액을 예약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한다.
부킹닷컴은 최종 금액을 결제 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숙소 비교단계에서 숙소 비용은 큰 글씨로, 세금 등 부대비용은 작게 별도로 표시된다. 합산 금액은 결제 후 받은 계약서에서만 안내 된다.
마이트립에서는 특정 카드 브랜드의 할인을 포함해 안내했다. 특히 카드번호를 모두 입력하기 전까지는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표기된다.
노선에 따라 신용카드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이 4만 원까지 차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7일 소비자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만 카드 할인 혜택,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종 결제 금액을 작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결제 페이지에서 강조한 것은 숙소요금 3만5922원이었고, 최종 결제 금액인 5만829원과 숙소에 도착해 결제해야 하는 금액 8951원은 하단에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돼 있었다.
국내 OTA 업계 관계자들은 “안내 과정과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업계에서는 ‘다크패턴’으로 본다”며 “국내는 관련법상 부가세를 포함한 모두가 결제할 수 있는 결제금액을 표시해야 하는데 외국 OTA들은 현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빼고 표기하거나 특정 결제수단만 받을 수 있는 할인을 포함해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