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구매한 車 국내에 들여온 경우 보증기간은?...현대차·기아 국내 기준 적용, BMW는 보증 'No'

2024-10-28     임규도 기자
해외에서 산 자동차를 구매자가 국내로 직접 들여오는 경우 브랜드마다 보증기간 적용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완성차 1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기아·제네시스·한국지엠·KG모빌리티 등 5곳은 한국 보증기간을 그대로 적용해 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가마다 주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구매한 차량을 직접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한국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르노코리아·볼보·포르쉐 등 3곳은 해외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가령 구입한 나라에서 적용된 보증기간이 5년이라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볼보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도 제조사 보증이 적용된다. 단 구매한 국가별로 상이한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벤츠는 고객이 최초 등록 시점을 증빙한다면 2년간의 보증기간(Worldwide warranty)을 제공한다. 다만 구입한 나라에서 차량 운행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국내에 들여올 경우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벤츠 관계자는 "직수입차의 경우 국내 정식 출고된 차량에 적용되는 3년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고객이 해외를 포함한 최초 등록 시점을 증빙하면 전 세계 최초 등록 또는 공장에서 선적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의 보증기간(Worldwide warranty)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반면 BMW·렉서스·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랜드로버 등 6곳은 보증기간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해외에서 산 차량의 보증기간이 남았더라도 국내에 들여온 경우 보증기간이 없어지는 셈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폭스바겐코리아에서 공식으로 수입해 판매한 차량에 한해 보증기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랜드로버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매해 직접 들여온 경우 해외 보증 기간은 효력이 없어진다”며 “한국의 보증기간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보증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