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신용불량자 양산 막아야"
2024-10-29 김건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중소기업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해주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만 가능한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부증에는 연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있다.
민 의원은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