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현수막 들어있는 택배 박스, 액젓에 푹 젖어 비린내 진동

2024-10-31     서현진 기자

경기도 안양에 사는 심 모(여)씨는 현수막을 주문했다가 푹 젖은 상태로 비린내를 풍기는 택배 박스를 받아 경악했다.

어머니의 환갑 잔치를 위해 주문한 현수막이었는데 박스의 겉은 물론 안까지 젖어 현수막을 쓸 수 없게 됐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기사는 문자로 '택배가 입고됐을 때부터 박스가 젖어 있었다'는 답만 남기며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심 씨는 "귀가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비린내가 진동해 이웃에게 피해가 갈 정도였다"며 "택배물 상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 미리 말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답답함을 표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현저한 훼손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수하물 인도부터 보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