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 내도 번복 어려워

2008-02-03     뉴스관리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갖가지 사연을 들어 면허를 회복시켜달라며 소송을 내고 있으나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권오석 판사는 심모(2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달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회사 주차장에서 자신의 경승용차를 몰고 주차장 밖 도로까지 운행하다 보안장치가 작동하면서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적발됐다.

   심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억울하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절실한데다 주차장 밖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된다"며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그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더 커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심씨 이외에도 은행채권 추심원인 김모(39) 씨는 어머니가 위독해 병원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이유로, 대학강사인 이모(34)씨는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운송회사 배달사원인 전모(28)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동주차하던 중이었던 이유 등을 들어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