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도 실명제 도입?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2024-11-01 김건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른 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과 폭등 후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됐던 가상자산 '어베일'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가량 폭등했다가 다음 날 폭락한 사례를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이상거래를 제대로 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SNS X의 유저 '일드파밍'이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들이 신규 코인 상장 후 차익을 누린 뒤 시장에서 사라지는 '설거지'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이(SUI)' 코인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