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9곳·은행 9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2024-11-03 김건우 기자
지난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18곳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2일 본시행 이전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곳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권의 준비상황을 보고 타 금융업권으로의 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