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가격 안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4-11-15 이정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가격 안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A 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규제의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박우람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발제했다.
토론은 박인례 물가감시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이 좌장을 맡아 장명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한 엠아이전략연구소장,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소비자보호 위해 소비자보호법상 사적규제 포함 필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규제의 도입’을 발제한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더욱 열위에 놓이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다양한 법이 있지만 이 법들은 사업자나 판매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규제 부과가 중심이 되며 사법적 규제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소비자 보호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행정규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법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속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효력규정으로 개정돼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해 행정 및 형사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온라인 플랫폼 재무건전성 정보 제공 필요' 주장 나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발표한 박우람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는 사전에 예약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해와 함께 그에 따른 부수적 손해도 입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업체들의 재무건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중 공시돼 있는 10여 개 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업체는 5개년 동안 높은 수준의 영업손실률을 나타냈고 재무 상황의 악화는 자금 부족 압박을 가져와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제공 기준으로는 3개년 평균 유동비율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안, 3개년 평균 영업손실률 –40%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박 회계사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여러 방안들에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해 재무건전성 여부가 하나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일정 기간 이를 보유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대금을 처분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대금의 50%를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지만 소비자는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인의 공신력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신뢰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은 당연히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한 엠아이전략연구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독과점화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독과점화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고 손쉬운 소비자 정보 접근성, 알 권리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판매대금 정산 기일 단축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대금 50% 이상 별도 관리 ▲플랫폼 파산 시 해당 판매대금은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것 등을 골자로 하며, 해당 개정안으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재무 상황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배달플랫폼과 관련해선 배달비를 내는 주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선적용돼야 하며 투명성과 시장경쟁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관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실질적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커머스와 PG를 완전히 분리해서 전자상거래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한다. 나아가 근본적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력한 사후적 구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