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료 당일 해지했더니 20만원 위약금....만료일 다음날부터 면제 '주의'
2024-11-20 양성모 기자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은 약정 기간 만료 당일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U+는 상품 약정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는 서비스 기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로 2023년 7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만료 당일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해당 사항은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KT, LGU+ 모두 적용되는 가이드다.
권 씨는 2021년 11월15일 가입해 변경 가이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3년 약정 만기 당일 해지했지만 위약금이 발생했던 것.
그렇더라도 통신업계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고객센터 담당자의 안내가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단 하루 차이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중요 정보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권 씨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해지 위약금 규정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정 만료 전 미리 해지 신청을 예약하는 기준은 3사 모두 30일 전부터 가능했다. 신청은 고객센터, 팩스, 우편 등 여러 창구로 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U+는 약정 만료일 또는 해지 희망일 기준 30일 전부터 해지 신청을 예약할 수 있다.
KT는 최대 60일 전 해지 신청을 예약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서 '해지 희망일은 해지 접수일부터 익월 말일까지의 일자 중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지 신청을 11월1일에 접수했다면 해지희망일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U+ 관계자는 "상품 약정 만료일 및 해지 희망일 신청 예약 관련 안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