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계약 취소했더니 계약금 2천만원 날아가...슈퍼카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불가 '주의'

계약서에도 '취소 불가 ' 내용 담겨

2024-11-19     박인철 기자
슈퍼카 브랜드는 일반 완성차 브랜드와 달리 차량 계약금 금액이 높은 데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돌려주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섣불리 계약했다가 금전적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 

평택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지난 1월 벤틀리의 4억 원대 컨티넨탈 GT 차량을 계약하며 계약금만 2000만 원을 지불했다. 고가 차량인 만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까지 진행해 출고를 기다렸지만 갑자기 장기 해외 출장 업무가 생겼다. 

이 씨는 계약서에 ‘출고 전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차량을 인수해도 운전할 일이 없을 거 같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려 했다. 그러자 딜러는 ‘차량 인수자나 법인이 나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이 씨에게 인수자를 찾아볼 것을 조언했다. 

맞춤형 차량으로 제작한 만큼 업체에 미안한 마음이 컸던 이 씨는 백방으로 인수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 씨의 친구가 인수하겠다고 해 벤틀리에 이를 알렸지만 벤틀리 자체에서 먼저 인수자를 찾아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컨티넨탈 GT

보통 신차를 구매할 때 계약금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벤틀리,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억대’의 슈퍼카를 보유한 브랜드들의 경우 계약금 규모도 1000만 원 단위로 몇 배에 달한다. 5억 원대의 차량이 즐비한 롤스로이스는 계약금만 최대 3000~5000만 원을 내야 하고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도 최소 2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 출고 전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슈퍼카 브랜드의 경우 어렵다. 슈퍼카는 통상 계약 방식이  1대1 인디비주얼, 즉 개인 취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계약이 많은데 그만큼 취소 시 다른 인수자를 찾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계약서에 계약 후 차량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소 불능 확인서’를 받고 있다.

다만 인수자를 찾게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포르쉐의 경우 소비자가 옵션을 선택해 생산에 들어간 차량이라도 해당 차가 다른 인수자에게 팔렸을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준다. 벤틀리도 지난해부터 소비자가 인수자를 찾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벤틀리 관계자는 “개인 주문이 들어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거나 다른 혜택을 줘야 하는 만큼 계약 취소 자체가 회사에 손실”이라면서 “대신 조건 그대로 인수할 사람을 고객이 찾는다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쪽으로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 브랜드들은 여전히 환불받기가 어렵다. 딜러에 따라 인수자가 나타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상에는 환불이 불가함이 명시돼 있으니 문제로 삼기도 어려우므로 슈퍼카 계약 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