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
2024-11-21 이철호 기자
또한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2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종목별 공매도잔고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사, 증권사 31개사, 운용사 45개사, 기타 금융사 2개사 등 97개사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차입할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ATS(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본 개정안은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