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통신 3사,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 추심 못해"
2024-11-25 서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채무확인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휴대전화 요금 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산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추심 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포함해 채무자에게 7일 7회 이내로 연락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내 '채권자 변동' 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연체금액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