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회장 2심에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유성용 기자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전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