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조기야, 멸치야?...홈쇼핑서 산 참조기, 손가락 한 개 만큼 작아
2024-11-29 이정민 기자
서울 도봉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주문한 참조기 크기가 손가락 길이와 다를 바 없었다며 기막혀했다. 생선을 씻을 때부터 너무 작게 느껴져 의아했는데 구워보니 최 씨의 새끼손가락만 했다. 조기라기보다는 큰 멸치 같았다고.
최 씨는 "상품 설명에도 크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며 "이런 상품이 버젓이 팔리는 것은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선식품은 배송 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이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