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강사 사퇴로 수강 불가…학원비 못 준다 '배짱'

2008-02-05     김미경 기자
‘학원비 환불’ 관련 법 개정이 지난해 이뤄졌지만 관련 민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송모씨는 지난해 12월6일 'A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3개월분 수강료 13만3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지만 지난달 3일 학원을 그만두게 됐다. 헬스클럽 관장과 담당 강사간의 문제로 강사가 그만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2개월분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관장은 “강사와 회원들이 단합해 관뒀으니 남은 학원비를 환불해 줄 수 없고 돌려줄 돈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송씨는 “학원이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샤워용품이나 수건조차 제대로 구비해 주지 않았다. 또 관리인 없이 개방해두어 종종 물품도 도난당했다. 의욕적인 강사만 믿고 다녔는데 강사가 그만둔다는 말에 모두 실망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환불해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관장은 “남편이 암으로 입원 중이라 그동안 관리를 못했다. 강사와 급여에 대해  조절하던 중이었고, 남은 기한인 지난달 17일까지는 있어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강사와 회원들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해당 강사가 지난달 28일 학원 근처에서 개업해 우리도 피해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