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소액주주 보호 강화"

2024-12-03     이철호 기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일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의 모든 거래가 법적용을 받는다"며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400여개의 상장법인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고,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법체계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