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소액주주 보호 강화"
2024-12-03 이철호 기자
이는 지난 2일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의 모든 거래가 법적용을 받는다"며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400여개의 상장법인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고,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법체계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