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냈던 자동차보험료, 잊고 있던 자동차보험금 찾아가세요"
2024-12-08 이예린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및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해당 보험료 환급 신청 및 보험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을 매년 안내하고 있다.
더 냈던 보험료 환급신청은 군 운전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 원,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 원을 환급했다.
보험금 수령 안내(전화,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어 보험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받지 못한 자동차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는 휴면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나 추후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관계기관(경찰, 금감원, 보험업계 등)과 협력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문서로 출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창언 원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