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70세 지나도 이사 임기 보장

2024-12-11     김건우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가 임기 도중 70세가 지나도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영주 회장의 경우 연임 시 만 70세가 지나도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 생으로 현재 만 68세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추가 임기 3년이 더해져 2028년 정기주총까지 임기가 늘어난다.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었다. 

결국 함 회장은 기존 규정 상으로는 만 70세가 도래하는 2026년 11월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최근 개정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그러나 이번에 내부 규범이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 개정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이 연임 시 임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2028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를 보장 받게 되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변경 사유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