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그재그, 솜털 30%인 패딩을 80%로 속여 판매한 입점업체 방치하다 취재후 판매 중단
2024-12-17 이은서 기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그재그의 한 입점 쇼핑몰은 솜털 함량이 30%인 패딩을 80%로 부풀려 판매했다.
패딩 충전재 성분이 ‘솜털30%, 깃털70%’로 배합됐음에도 해당 쇼핑몰은 ‘솜털80%, 깃털20%’로 안내한 것. 솜털이 깃털보다 고급소재로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다운 제품들도 솜털 80~90%와 깃털 10~20%로 배합된다.
솜털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점을 의심한 동종업계 관계자가 패딩 성분을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솜털 함량이 30%에 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쇼핑몰에 항의하자 12월6일 문제가 된 패딩의 판매페이지에 '기존 솜털 80%, 깃털 20% 배합으로 제작하려고 했으나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솜털 30%, 깃털 70%로 배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또 “성분 라벨에도 배합 성분이 잘못 표기돼 있으므로 기존 라벨 내용을 참고하지 마시고,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달라”며 안내했다. 이어 “현재 이 제품 모두 상품가 조정해 판매 중이고 기존 구매한 고객에게는 차액분 환급과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반품이나 환불을 원할 시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중개업체인 지그재그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다가 기자의 취재가 진행된 후 판매가 중단됐다.
이미 지난 5일 동종업계 관계자가 시험성적서와 함께 허위과장광고가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 지그재그 측에 알리며 판매 중단 조치를 요구했지만 곧장 상품 판매 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 지그재그 측은 "지난 5일 담당자의 휴가로 그 다음 날인 6일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내부적 검토를 한 뒤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 행위라고 돼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45조(과태료)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하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무신사, EQL(한섬), W컨셉 등에 입점한 한 쇼핑몰이 머플러에 캐시미어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캐시미어가 30% 혼용돼 있다고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부분 플랫폼은 사실 확인 후 즉각 판매 중단한 바 있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공식적인 민원이 들어온 후 해당 쇼핑몰이 상품 페이지에 7일간 사과문 기재 및 고객보상을 진행했다. 현재는 판매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쇼핑몰과 지그재그 측에서 구매 소비자들에게 솜털 함량의 표기 오류에 대해 개별 안내를 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