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교복값· 등록금· 학원비 담합 등 집중 감시

2008-02-05     장의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개학을 앞두고 교복값이나 대학등록금, 사설학원비 등의 담합을 통한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중 감시 대상은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는 행위 ▲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복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교복업체들이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 경품제공행위 등에 대해 주시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개설 외에도 학원이나 대학, 교복 제조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