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학생 정보 이용한 대출사기 극성

2008-02-05     장의식 기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회사로부터 인터넷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대출 사기는 지난 1월 23~24일에만 20건이 발생, 피해액은 8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려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다며 급여 입금용 은행 계좌와 인터넷뱅킹 개설을 요구했다. 

사기범들은 이어 대학생들로부터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아 저축은행 등에 인터넷대출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학생들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가 이용됐다. 

대출 알선을 미끼로 예금 잔액 증명을 요구한 뒤 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기 범죄도 최근 7건이나 발생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한 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넘겨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인출해서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정운철 비은행검사1국장은 "두가지 사기 유형 모두 인터넷대출 또는 인터넷뱅킹이라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금융회사보다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