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적용... 설계사 수당 최대 7년까지 나눠 지급
2024-12-17 김건우 기자
그동안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 1~2년차에 집중 지급해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개선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설계사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을 최대 7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판매 채널 대부분에서 보험계약 1~2년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해 계약을 유지·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모집한 계약이 정상유지되는 경우 최대 7년 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 및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에 지급 시에만 허용되던 1200%룰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200%룰이란 계약 1차년도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GA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상품 판매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고 계약하고 높은 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가입 권유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판매채널과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이 반영된 개편 방향은 내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