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20%에서 농약 잔류허용치 초과
2008-02-05 장의식 기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일부 식품에서 농약 잔류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나물류와 과일류 등 농산물 357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3.4%인 12건만이 농약 잔류 허용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농산물 중 깻잎은 46건 중 9건(19.6%)이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농약은 '후루디옥소닐', '아족시스트로빈' 등으로 특히 일부 깻잎에서는 후루디옥소닐이 0.2∼3.95㎎/㎏이 검출돼 기준치(0.05㎎/㎏)를 훨씬 초과했다.
축산물의 경우 갈비는 30건에 대한 한우.젖소 고기 감별검사에서 1건만이 한우표시 갈비에 젖소 갈비가 섞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닭은 50건에 대해 잔류 항생물질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물 작업장에서 해체(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소와 돼지 등 3만7천626마리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는 4천434마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위가 나타나 현장에서 폐기조치 했다.
이밖에 한과와 건어포류 등 유통 가공식품 874건에 대한 신선도 검사에서는 전체의 2.1%인 18건만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또 수산물 338건에 대한 잔류 항생물질 검사에서는 홍합살 1건에서만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