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3년' 변질논쟁 시끌
제조일 1년만 지나도 '찝찝'…어떻게 바르라고 하나
“유통기한 남았는데 변질 됐어요”
화장품 유통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화장품 회사들이 제시한 적정 유통기한 이내 제품에서조차 “제품이 변질됐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기한 명시는 물론 각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유통기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레티놀 및 그 유도체, 효소, 토코페롤 등이 각각 0.5%이상 함유한 일부 기능성 제품에만 ‘사용기한’을 표시토록 최근 규정이 마련됐다.
작년 6월 화장품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자의적으로 3년을 적정 유통기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조일자가 1년만 지나도 제품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감을 나타낸다. 화장품은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유통구조상 방치되는 경우도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넘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구,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1= 소비자 정모씨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S사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28일 물건이 도착했지만 스킨이 새서 살펴보니 뚜껑이 덜 닫혀 있었다.
제조일자는 2006년2월, 유통기한은 2009년이었다. 유통기한 이내 제품이지만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변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넘지 않아 일단 믿고 써보기로 하고 받은 날 저녁부터 사용 했다. 다음날 얼굴이 살짝 거칠어진 느낌이 들었다. 이후 일주일이 채 안돼 목과 얼굴 전체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붉고 오돌토돌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다.
판매처 측에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자 의사의 진단서 없이는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진단서 비용 2만원도 자비로 부담했다. 더욱이 반품에 드는 택배비용도 정씨가 부담해야 했다.
정씨는 “2년 된 상품을 받아 황당했다. 밀봉된 상태도 아니고. 겨우 며칠 쓰고 얼굴은 얼굴대로 뒤집어지고 진단비, 진료비, 약값 등 돈은 돈대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온라인 상으로는 롯데닷컴, Hmall, 신세계몰, 삼성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정품으로 인정한다. 그 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례2=소비자 조모씨는 지난달 5일 쇼핑몰에서 오일제품을 구입했다.
택배로 물건을 받아 뚜껑을 열어보니 입구 주변에 까만 것이 묻어 있었다. 오일제품의 특성상 그러려니 하고 손바닥에 덜었는데 검은 속눈썹 같은 이물질이 나와 아연실색했다.
이상하다 생각해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2006년10월7일 제조된 제품이었다.
얼굴에 바르는 제품이라 걱정돼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일의 특성상 얼었을 경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개봉 전 3년의 유효기간까지는 문제없으니 사용하라”고 했다.
교환을 요구하자 회사측은 “입고된 모든 오일 제품이 같은 날 제조돼 바꿔줄 수 없다. 또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용하다 얼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진단서를 보내주면 치료비를 준다”고 말해 조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조씨는 “화장품의 제조일자가 1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다. 거기다 이상한 이물질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교환도 환불도 안 된다니. 더군다나 사용하다 문제 생기면 치료비를 주겠다니. 동네 화장품가게도 이런 행동은 안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배송 당시 날씨가 춥지도 않았다. 얼었을 경우라면 회사 창고에서 얼렸다는 말이냐. 물품 보관하나 제대로 못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식물성 오일의 경우 8℃이하면 색이 탁해지고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 실온에 하루 정도 보관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구입일 1주일 이내 미개봉제품의 경우 환불해 드린다. 그러나 개봉 했을 경우 동일 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