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2008-02-05     장의식 기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 완구모양 전기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통업체와 세관에 이들 전기용품의 판매와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업종별 단체를 통한 단속에 들어갔다.

현재 가정용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동물이나 유명 캐릭터 모양을 한 가습기와 헤어드라이기, 계란찜, 와플구이, 토스터기 등 전기 조리용기 등이 상당수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의 외관은 완구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과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적용, 2006년 12월부터 이런 형태의 전기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표준원은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품은 중국산 등 수입제품"이라며 "일부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를 갖춘 전기용품으로 인증을 받은 뒤 모양을 바꿔 반입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