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해도 '70세 룰' 적용 안할 분"

2024-12-20     박인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개정된 하나금융지주의 '70세 룰' 개정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개정은 아닐 것이라 해석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의 70세 룰 개정은 특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을 거라 이해한다”면서 “현 회장인 함영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설사 도전하더라도 제가 아는 함 회장은 무리한 비판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이 룰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이사가 임기 도중 70세가 지나도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한다'로 명시돼 있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만 68세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추가 임기 3년이 더해져 만 70세가 넘는 2028년 정기주총까지 재임할 수 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은 연임 도전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함 회장은 하나금융에 애정이 많은 분으로 저희가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기보다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선 은행장이나 지주 회장이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선 그간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한 농협금융에 대해서 이 원장은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만 아니라 농민과 농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가진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20일 오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캐피탈, NH벤처투자 등자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해 후보추천 절차를 완료했다. 농협은행장에는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 농협생명 대표에는 박병희 부사장, 농협손해보험 대표에는 송춘수 부사장 등이 내정됐다. 

이 원장은 “농협금융은 금융뿐 아니라 농민과 업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부통제 관리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단행했던 주요 금융지주 및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손 전 회장 뿐 아니라 우리금융 현 회장과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은) 현 회장 체제에서도 파벌주의, 나눠 먹기 등 내부통제의 미비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개인이 아닌 그룹 차원의 문제라 이 부분을 결과에 엄정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