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논란’ MBK, 국가핵심기술 지닌 두산공작기계 중국에 매각하려 했다
2024-12-22 유성용 기자
MBK는 고려아연 적대적M&A에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 논란이 불거졌는데, 단순 우려를 넘어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9년 두산공작기계의 1순위 매각 대상으로 중국의 모 기업을 선정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원활하게 진척됐으나 정부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
두산공작기계가 국가핵심기술인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제조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 11조의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13조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M&A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산공작기계는 2016년 4월 MBK에 인수됐을 무렵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아니었으나, 인수 이후인 그해 11월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두산공작기계의 중국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MBK는 정부 반대로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게 어려워지자 일본과 미국 등으로 시선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MBK는 정부 당국에 여러 차례 매우 진지하게 중국 기업에 매각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지속해서 내비치자 이후 일본과 미국으로의 매각도 타진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두산공작기계를 2019년에 매각하려던 MBK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고, 2년 뒤인 2021년에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디티알오토모티브로 두산공작기계 지분 100%를 약 2조4000억 원에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MBK가 향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성공한 뒤 높은 가격을 불러주는 곳을 찾아 해외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MBK는 현재 ‘외국인 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 다른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다른 외국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MBK는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는다. 회장과 대표,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모두 외국인이다.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M&A를 시도하는 펀드 6호의 외국계 자금 비중은 80%가 넘는다고 알려졌다.
IB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두산공작기계와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MBK파트너스는 결국 국내외 상관없이 어느 곳으로든 고려아연을 가장 비싸게 값을 쳐주는 곳에 매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