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온라인몰서 12월 18일 구매한 닭고기, 소비기한이 ‘11월 27일’

2024-12-26     송민규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닭고기 정육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오 씨는 20일과 22일 절반씩 조리해 섭취하다가 포장에 적혀 있는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포장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27일'로 구입 당시 이미 20일 넘게 지나있었던 것.

오 씨는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 증상을 보였다"며 "쇼핑 플랫폼에 항의하고 책임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