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청취

2025-01-06     양성모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비율을 연차별로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의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법인 시설만으로는 모든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인운영 시설 역시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