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최대 0.75%포인트 인하

2025-01-09     김건우 기자
오는 13일부터 시중은행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 기준 0.75%포인트, 변동금리 0.5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려갔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됐고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대출금 중도상환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