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 바뀐 기업은행 "시간외 근무수당 600만 원 지급하라"
2025-01-10 김건우 기자
10일 기업은행 노조는 새 집행부 취임식을 가진 뒤 곧바로 대의원 총력대회를 열어 체불 수당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노조 측은 현재 직원 1인 당 약 60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이를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은행 측에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날 노조 집행부는 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개입과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지부는 서한을 통해 "기업은행은 현재 1만3000명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체불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 위반"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은행에 체불임금 지급 시정 명령을 발부하고 체불임금 지급 이행 여부 철저 감독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기업은행 보상휴가 적체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 면담한 노동청 관계도 체불 임금 성격이 짙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력대회에 앞서 진행된 노조 지도부 취임식에서 류장희 신임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금 은행장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고 직원들을 위하는 책임 의식도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는다"며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의심을 거두고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