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상반기 시범운영
2025-01-15 김건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와 은행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한다.
책무구조도가 제출된 이후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미이행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참여 회사에 대해 금감원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기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책무구조도 기반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하거나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