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삼성생명 7건 최다...한화손보 4건, 손보사 중 가장 많아

2025-01-17     서현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중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늘었다. 그중 생보사가 11건, 손보사가 17건으로 집계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타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의미한다.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총 7건을 기록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행복플러스연금보험'과 '안심플러스연금보험' 2종에 3개월의 사용기간을 획득하며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속도를 냈다.

이 연금보험 상품은 고객이 5년·7년 유지 시 확정금리인 3.6% 적립액을 최저보증하면서 보증비용 부가로 리스크 방지가 가능하게 했다.

삼성생명은 6월에는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을 통해 6개월의 사용기간을 얻고 7월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N5[돌봄로봇제공형](갱신형,무배당)'으로 6개월을 부여받았다.

이 상품은 보험 미진입 영업인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진단 시 치매 맞춤형 돌봄로봇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8, 9월엔 3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모두 6개월을 부여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을 많이 신청했다"며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독창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화손보는 주로 여성 건강보험과 관련된 상품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2.0 무배당'을 통해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 △유방암 진단비의 독점권을 3개월 부여받았다.

6월엔 유방암 예측검사비 관련 특별약관을 더했고, 10월엔 'LIFEPLUS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으로 △식사장애입원직접치료비·특정스트레스관련정신질환 △특정수면검사·특정스트레스관련질병 관련한 신상품을 개발했다.

11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을 신청해 독점권을 얻어 손보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전문보험사의 방향성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고려해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DB손해배보험이 상해보험과 3대질병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2건, 현대해상이 급여항혈전치료 보장과 상해보험 관련해 2건의 사용권을 신청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2건), KB손보(2건), 삼성화재(1건), 흥국화재(1건), 메리츠화재(1건), 롯데손보(1건), 하나손보(1건), 캐롯손보(1건), 신한EZ(1건), 라이나생명(1건), 신한라이프(1건)으로 집계됐다.

배타적사용권 사용기간은 점수에 따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나뉜다. 12개월을 부여받기 위해선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80점 미만은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