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GA '불판' 막기 위해, 보험사 관리책임 강화한다

2025-01-22     김건우 기자
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가 판매위탁하는 GA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보험 GA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지원 인력을 회사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GA 자체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지난 21일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 지난 21일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 위탁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한다.

해당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는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보험회사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 보고해야한다.

또한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위탁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GA는 위탁계약시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GA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GA 본점이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지원조직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안에 따르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3명 이상을 배치해야한다.

GA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도 신설된다. 현재는 최저한도는 없고 최고한도만 3억 원으로 되어있다. 

이 외에도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설계사로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