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기 안 먹는데..." 마음에 안 드는 백화점·대형마트 설 선물 교환·환불될까?

百, 수령 전이면 상품권 교환...마트는 영수증 필수

2025-01-26     이정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교환 및 환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백화점은 배송 전 주소 확인 등을 위한 해피콜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면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는 영수증 등 구매 입증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은 배송 장소 등 확인을 위한 ‘해피콜’ 과정에서 선물세트 수령 의사를 확인한다.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물품 수령 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해피콜 단계에서 상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신세계·롯데백화점도 해피콜 과정에서 수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권 교환이 가능하다.

3사 모두 수령 이후에는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피콜 과정에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다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신선식품 비중이 높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상품 수령 전 해피콜로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피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은 후에는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대부분 선물세트로 수령하고 있지만 일부 원치 않는 분들을 위해 상품권 교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명절 선물세트 특성상 식품류 비중이 높아 수령 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명절 선물의 경우 선물의 대상이 가까운 지인에게 보내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며 “명절 선물이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 받는 사람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재차 확인 후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받는 사람에게 선물의 금액만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교환·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구매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선물 받는 이한테는 제약이 따랐다. 업체마다도 가능 품목, 증빙 자료 등이 상이했다.

이마트는 정상 상품에 한해 비식품은 1개월 이내, 신선·냉동식품은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세계 포인트 적립 및 신용카드 구매일 경우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선물세트 수령자에 한해 상자에 붙어있는 택배 운송장 등을 통해 구매자 정보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선물 받는 고객의 경우 선물세트에 붙어있는 택배 운송장을 통해 구매자 정보가 확인되면 교환 혹은 환불을 돕고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신선 및 냉동식품 선물세트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며 비식품 류의 선물세트는 수량 제한 없이 7일 이내로 교환 혹은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엘포인트 적립 내역, 신용카드 구매 내역으로 증빙 가능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선물세트는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엘포인트 적립 내역, 신용카드 구매 내역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비식품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농축산물 등 식품류는 7일 이내 결제카드와 영수증 지참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선물세트 판매 기간이 종료되면 환불만 받을 수 있다. 실물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 영수증 등으로 구매 내역 확인 시 동일 상품 혹은 같은 가격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자체 규정에 따르면 훼손되지 않은 정상품에 한해 구매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식품의 경우 7일 이내 결제카드와 영수증 지참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며 “선물세트 판매기간이 종료되면 매장 내 동일 상품이 없으므로 환불만 가능하고 임대매장 상품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앱 영수증 등 구매 내역이 확인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