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합격률·수강생 수 1위라더니...공단기, 거짓·기만 광고에 과징금 철퇴
2025-02-03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사 사이트에서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합격률은 50%~66%에 불과했다.
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긴 했으나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도 근거가 되는 정보는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