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은행권,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확인... 체계적 감독방안 필요"

2025-02-04     박인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당대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해 금융당국의 체계적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의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투자, 토스 등에 대한 정기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핵심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건이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8월 재검사, 10월 정기 검사 등을 이어간 결과 추가로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 원이 적발됐다. 또한 73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건 가운데 61.8%인 451억 원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금소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양태가 다른 판매 은행에서도 발생했고 연체 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음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히 제재하는 등 검사 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