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층간소음 갈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2025-02-04 양성모 기자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열린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돼 개최됐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많다”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