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펜디가방 중고로 팔려고 보니 가품...오픈마켓에 판치는 가품, 소비자 속수무책
위조품 판정시 환불·보상 제도 허울
2025-02-07 이정민 기자
#2 충남 아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에이블리에 입점한 업체에서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다. 제품을 배송 받은 후 별다른 의심 없이 착용했지만 이후 지인이 구매한 동일 제품과 마크 부착 여부 등이 달랐다. 그제야 판매사이트 상세정보 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 제품에 나온 손목 벨크로, 지퍼 부분 브랜드 마크, 주머니 똑딱이 단추 등이 본인이 구매한 옷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판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에이블리 측에 도움을 청했으나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말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몰에서 가품 판매가 횡행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환불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판매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환불도 쉽지 않다.
플랫폼 차원에서 가품 판매 차단, 판매자 퇴출 등 사전, 사후 방안을 다각도로 운영 중이나 고질병처럼 자리 잡아 결국 소비자가 구매 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온라인몰에서 횡행하는 가품이 기존 가방, 향수 등 패션 제품에서 최근에는 디지털 상품,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상당수는 구매 직후가 아닌 뒤늦게 사실을 아는 경우였다. 서비스센터에 제품 수리를 맡기거나 지인이 같은 제품의 의류를 구매해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알게 됐다. 예컨대 노트북을 수리하러 가서야 겉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브랜드 제품이나 속은 중국산 부품으로 이뤄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이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대용량 USB에 자료를 백업하던 중 모든 데이터가 손실돼 복구업체를 찾았다가 중국산 가품 USB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각 쇼핑·패션 플랫폼 업체들은 가품 모니터링 정책과 적발 시 제재 방식을 운영하며 가품 거래 근절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는 가품이 확인되면 100% 환불해준다. 네이버쇼핑은 패션타운 내 해외직구 상품에 한해 300%를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G마켓과 옥션은 구매가의 100%를 적립금으로 보상해주고 11번가는 구매가의 10%를 11페이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준다. 무신사는 결제가의 200~300%까지 보상, 지그재그는 2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업체들 보상제와 달리 현장에서는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구매일이 수개월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은커녕 환불도 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들끓는 상황이다.
쿠팡은 신고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판매자나 공급자는 소명 절차를 거치고 불충분하거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판매금지, 계약 종료 등 제재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특허청과 협력해 위조상품 감정을 진행하고 지난해부터는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상품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월 1000개 가량의 판매 업체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정품 소명이 불충분한 판매몰에 대해 정산대금 지급보류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미스터리 쇼퍼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 위조상품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G마켓과 옥션은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루 90만 건 이상의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딥러닝 및 OCR 기술을 활용해 위조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위조전담센터’는 구매자가 가품을 신고하면 플랫폼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무상 회수하고 가품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해준다. 또한 ‘VeRO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브랜드사와 중소업체와 협력해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상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11번가는 상표권자 및 정부기관과 협업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감지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해 불법상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판매자는 즉시 판매금지 처리된다.
무신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와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전문 위원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거래센터는 신고 창구로써 상품 모니터링과 사후 대응을 진행한다.
지그재그는 매일 신규 등록 상품을 검수하고 병행수입 상품은 정품 인증이 확실한 판매자만 입점 하며 가품 발생 시 고객 보상을 위한 ‘2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가품일 경우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보상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판매자 제재는 오등록 정보, 허위 광고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마련돼 있고 위반 횟수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배상과 상품 판매 중단 등 정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