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앞둔 넥스트레이드 "29개 증권사 ATS에 참여 의향"
2025-02-07 이철호 기자
넥스트레이드는 복수 거래시장 출범을 통해 투자자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 시간이 늘어 투자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넥스트레이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복수거래시장 출범 관련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3월 4일 오픈을 앞두고 29개 증권사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전체 참여 여부는 2월 말쯤에 윤곽이 나올 것이며 참여를 표명한 증권사가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운영되는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이외에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도 운영한다. 이 중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이외에 메인마켓에도 참여 의향을 밝힌 증권사는 15개사다.
김 본부장은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인프라 기관과의 프로토콜 문제는 다 해결됐다"며 "다만, 주문 정보가 증권사 내부에 어떻게 전달되고 투자자에게 혼란 없이 가동되는지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회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 오픈에 따라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대비 20~40% 낮은 거래비용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각 거래소의 서비스를 비교해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호가 주문방식도 도입돼 국내 투자자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주식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고 거래시간이 확대됨은 물론 향후 시장 안정화에 따라 다양한 호가도 도입될 것"이라며 "또한 거래량 증가로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하거나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고객 주문을 최상의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 준수가 중요해졌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68조에 최선집행의무가 명시돼 있었으나 한국거래소 단일 거래체제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최선집행의무의 실효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담긴 설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점·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주문·청약을 받기 전 문서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며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단,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상의 책임이다.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미귀속된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고객의 주문전송 시점에 최선의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주문을 자동 배분하는 SOR 시스템 구축도 중요해졌다. 키움증권이 자체 SOR 시스템을 개발한 가운데 나머지 증권사들은 넥스트레이드·코스콤 SOR 중 하나를 선택해 각 사의 기준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후 설치하게 된다.
증권사는 최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최선집행 관련 증빙을 요청하면 관련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김정현 금투협 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 참여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68조에 따라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설명서를 개정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변경된 기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할 경우 증권사는 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협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3개를 오늘(7일) 개정해 증권사로 교부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만들어 증권사로 보냈고 홍보 영상도 제작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