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러스멤버십' 혜택 광고하며 제한사항은 꼭꼭 숨겨...공정위, 시정명령
2025-02-11 조윤주 기자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광고에서 가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 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 적립, 초과시에는 2% 적립 △상품당 적립 한도 2만 원,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중요한 제한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해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오인시키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도 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고페이지에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웹툰·시리즈온·SPOTV NOW·티빙 등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고, 이같은 제한사항은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 관련해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을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