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정담회 열어
2025-02-12 양성모 기자
아이돌봄 종사자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부터 독감예방접종비, 영아돌봄수당 등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 연차별 증액 및 기준완화 등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독감예방접종비는 건강증진비를 포함, 전년대비 43% 상향 조정해 5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며, 영아돌봄수당의 경우는 기존 60시간 이상이었던 기준을 30시간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당 지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맞벌이 가족의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해 내고 있다”며 “경기도 아이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처우개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종사자 등 아이돌봄 사업 대상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이용자들의 서비스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남겼다.
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아이돌봄지부 회장 등 9명의 아이돌봄 종사자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재단,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각각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